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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글로벌 초일류 무한 상상력의 창조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합니다.

윤리강령 배경

기업(企業)이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다.

윤리(倫理)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도덕적 원리 혹은 신념이며

강령(綱領)이란 정당단체 등에서, 그 기본 목표정책운동 규범 등을 정한 것.

따라서 경영자는 한 조직의 리더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윤리강령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진정한 기업이라는 위상과 부합하며 임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윤리강령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회사의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본문,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해 놓은 행동준칙, 실천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준칙 내용은 직원 신분증 뒷면에 인쇄해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보고 각자가 자신의 기업윤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

  1. 기본책무
    • 휴민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한다.
    •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한다.
  2. 고객 및 거래처
    •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급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관계로 발전시킨다.
    •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준수한다.
  3. 임직원
    •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인종,국적,성,연령,학벌,종교,지역,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
  4. 국가와 사회
    •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정책과 제반 법규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현지국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

행동준칙

  1. 고객과의 거래
    • 모든 거래는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떤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
    •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가 있는 회사와는 거래를 제한한다.
  2.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대상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조사는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는다.
  3. 회사자산의 보호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의 중요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당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한다.
    • 예산재원은 성실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회사의 비품,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4. 정보보호 및 공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공유한다.)
    • 회사의 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한다.
    •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
    •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5. 인간존중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윤리강령 준수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 윤리강령을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모두 함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강령에 접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윤리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실천 지침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윤리규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②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 ③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④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공급사, 계열사
제 3조 (금품)
  •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부서장은 보고받은 금품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지원 부서장에게 보고 한다.
제 4조 (접대)
  • ①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 ②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금전거래)
  • ①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조 (행사 찬조)
  • ①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경영지원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윤리규범과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소정 서식 ☞(별표 1 작성)을 작성하여 경영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경영지원실은 신고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보고자 및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보고자 및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8조 (포상 및 징계)
  • ①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 ③ 회사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출입 및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윤리위원회)
  • ① 회사는 윤리관련 중요 안건의 보고→심의→의결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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